http://blog.naver.com/it-is-law/221005963934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를 통해, 소속 직원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 공공기관 측이 형사합의를 해준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렸는데요. 피해금액을 실제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만 제출받은 상황에서, 1) 피해금액을 일시에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아닌 이상 해당 직원과 이행각서를 근거로 합의를 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2) 관계법령의 취지, 기관 징계규정과 형사소송법상 손해배상금 공탁 등 절차가 존재하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법령에 따른 강제 환수조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후 재산 부재 등 여의치 않는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2315860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요. 따라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공기관이 어떤 징계처분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자문사례의 경우, 만약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경제적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변제 없이 임의로 형사합의를 해준다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언론에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다면 기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텐데요.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지나치게 경미하거나 제각각인 징계를 내림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된 징계시효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기도는 기존에 없었던 의원면직(사직)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41114442353860&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A%25B3%25B5%25EA%25B3%25B5%25EA%25B8%25B0%25EA%25B4%2580%2B%25EC%25A7%2595%25EA%25B3%2584%25EC%25A0%259C%25EB%258F%2584%2B%25ED%2586%25B5%25EC%259D%25BC%26url%3Dhttp%253A%252F%252Fwww.mt.co.kr%252Fview%252Fmtview.php%253Ftype%253D1%2526no%253D2016041114442353860%2526outlink%253D1%26ucs%3DIFeSX3o5PHZk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16000069&md=20150316074915_BL 특히 공공기관 징계처분은 재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면, 다른 공공기관에 재취업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퇴직금이 온전히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이하 기관)으로부터,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하 해당직원)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횡령을 저지른 해당직원은 기관 인사규정에 따라 보직해임 조치를 당했으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임용 계약기간 종료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직원 본인의 재임용원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해당직원이 재임용 요청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관계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상 기관장 승인 및 징계위원회 소집을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되, 2) 해당직원이 내용증명을 통해 밝힌 재임용 요청의사 부재 통지는 ‘의원면직(사직) 신청’으로서 규정상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당직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징계절차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비록 해당직원 스스로 계약기간 만료 전 갱신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지만, 이미 내부 감사결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보직해임 조치를 당한데다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은 내부 징계규정상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때’에 해당하므로, 해당직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조치가 제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해도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법규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해고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수사결과 및 법원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직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내부 징계규정상으로도 최대 근로계약 종료까지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기관장 승인-직원 징계의결 요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징계처분 등 절차를 준수한 징계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횡령 혐의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결과 및 법원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어떤 징계처분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내부규정은 물론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검토를 거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