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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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실혼 자녀도 재산상속 받으려면?[인지청구]2017-05-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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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1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여성이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제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아이의 출생일 300일 전에 혼인관계에 있던 남자를 친생부로 추정하는 규정으로서, 그동안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전자감식결과 등을 바탕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와 달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 증명이 가능해졌음에도 일률적인 300일의 기준만 강요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혼 및 재혼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전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한 부담이나, 남성 역시 전처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난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맡아 승소한 경험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사망한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낳고 살아오던 중 장녀가 남편과 남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로 출생신고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외지에서 만난 남편과 동거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어 남편의 고향으로 주거지를 옮겼는데요. 그때서야 남편에게 사실상 이혼 상태인 부인(전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문제로 쉽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는 전처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남편은 아이를 자신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2년가량이 지나 협의이혼한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게 된 의뢰인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는데요. 남편이 사망한 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던 중 모든 사정을 알게 되어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이 장차 친딸에 대한 ‘인지’를 통해 모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편의 전처와 의뢰인의 친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했는데요.


대신 사건을 진행한 저는 위 모든 사실들을 바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남편의 전처로부터 자신이 친모임을 부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의뢰인이 친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피고들(남편의 전처 및 의뢰인의 친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이어진 ‘인지’절차를 통해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모녀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940673470


어제 포스팅을 통해, 사실혼(중혼) 부인과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민법상 중혼이 금지되어 있어 배우자와 자녀로서의 법정상속인 지위는 갖지 못하지만, 증여나 유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내용이었죠.


다만 혼인관계 외의 자녀(이하 혼외자)라고 해도, 친생자라면 생부의 ‘인지’를 통해 자녀, 즉 법정상속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지’란 혼외자가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의인지로서, 혼외자의 부모가 친자관계 성립에 반대하지 않고 스스로 인지신고를 하여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도덕적 비난이라든지 상속 문제로 인해 부모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인지라고 합니다. 


또한 민법 제864조에 의하면,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친생부모 사망 후 모든 상속절차가 끝난 뒤에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다만 이미 분할된 재산이나 그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대신 ‘상복회복청구’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들, 예를 들어 생부의 본부인 및 자녀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부일처제가 명문화되어 있는 만큼, 혼외자는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친부 혹은 친모는 혼외자의 존재를 숨기려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자녀들 또한 혼외자의 존재가 달가울 리가 없는데요. 비록 까다로운 상속분쟁이 될 수 있으나 민법상 혼외자 또한 인지를 통해 법적인 자녀(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