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신생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규모 자금은 없지만,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서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햇병아리 기업이죠.
정부도 2014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 스타트 업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년간 2,0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고 1,100여개 기업이 창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갖은 노력 끝에 창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업체는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큰돈을 들여 광고와 마케팅을 하는데요.
하지만 기껏 키워놓은 시장에 유사한 경쟁업체가 난립한다면 온전한 수익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른바 미투상품(유사상품)으로 인해 시장이 쪼개지고, 나중에는 타사의 비교·비방광고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여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죠.
소비자는 광고 내용을 별 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계 최초’, ‘업계 유일’, ‘타사 대비 우수’ 등등의 광고 내용에 대해 비교하고 검증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이런 경쟁사의 광고로 인한 일시적인 손해를 스타트업 기업이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재무 여력이 없다면 사업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죠.
법적인 구제를 받으려고 해도, 당장의 사업과 마케팅에 집중하다 보면 인력·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⓵ 경쟁사업자의 사업규모·연혁·상품가격·품질 등에 관한 허위 표시·광고, ⓶ ‘업계 1위’, ‘업계 최초’, ‘업계 유일’ 같은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 ⓷ 허위나 일부 비교를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이 자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 ⓸ 허위의 내용으로 자사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경쟁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사업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적 대응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같은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으로서, 소송을 통해 경쟁회사의 허위 표시·광고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허위광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시급한 상황에서는 가처분 청구를 통해 급한 불을 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쟁회사의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경쟁회사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손해배상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경쟁회사가 허위 표시·광고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산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할 텐데요. 본 법 제11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법리 주장 및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사업 아이템(아이디어) 도용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항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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