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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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손해배상) 일방적인 동거 파기,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위자료 등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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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 씨의 동생인 배우 박유환 씨가 사실혼 파기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친구 K씨는 박유환 씨와의 동거사실과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재판 결과에 따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의 형태는 예전에 비해 자유로워졌고 양해졌습니다. 유럽문화로서 알려진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관계만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식을 치룬 뒤에도 몇 달 간 같이 살아본 후 비로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흔히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식이 혼인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법적인 의미의 혼인’으로 따져보자면 “혼인신고 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죠.


혼인이 성립하면 다양한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가사대리권이 발생하죠. 
자녀가 출생한 뒤에는 양육의무가 생기며,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 일방은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즉, 혼인은 부부 쌍방에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실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관계가 파기된다면 남은 일방이 법률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혼인신고에 의해 부부관계가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의 실체를 보호하고자, 법률혼에서 보호되는 권리·의무들을 사실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부부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부부로서 가사대리권도 인정되며, 
혼인 중 발생한 재산의 귀속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서는 법적인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법률혼관계에서는 배우자 사망시 남은 배우자가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것과 매우 다른 점이죠. 
다만 최근 산업재해보상, 각종 연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혼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과 달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합의했는지 혹은 일방적인지도 상관이 없으며 전화, 문자 등 방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혼을 파기하는 것이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을 인정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것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생활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사실혼관계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판례에 따르면 ⓵당사자 모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⓶타인이 보기에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부부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보·당신 등의 호칭으로 부른 경우, 상대방 어머니를 시어머니·장모님으로 부른 경우, 명절 및 기념일에 상대방 가족과 교류한 경우,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한 경우, 배우자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와 동등한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외에는 법률혼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므로, 결혼적령 미달, 근친혼, 중혼(중복결혼) 등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혼인은 사실혼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구체적 사실에 따라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인들이 모르는 단순한 동거관계에 불과했다면 사실혼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둘이서 진지한 의사 없이 추상적인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결혼식 직후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한 경우라면 결혼식 사진이 명백한 증거로서 쓰일 것이며, 
동거 기간 중 혼인이 파기된 경우라면 주변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했을 만한 증거와 생활비 내역(예:카드고지서) 등을 통해 동거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진, 동영상, 문자, 카톡, 녹음파일 등이 증거자료로 쓰일 것이며, 이는 폭행,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물질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직후나 결혼 준비 도중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당한 경우에는 물질적인 손해가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예물 등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방적 파기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의 모든 행태를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선임을 통해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사실혼을 인정받고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더욱 유리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