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어플이 대화를 넘어 실제 만남의 용도로 쓰이고 있음은 다들 아실 텐데요. 이성간의 일반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 조건만남의 장으로도 쓰이고 있죠.
특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고 채팅어플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조건만남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과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범인 경우에는 ‘존스쿨 제도’라고 불리는 ‘성매매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일명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하에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성매매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성매매를 제안한다거나, 제안 후 만나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제안했지만 막상 만난 후 마음이 변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든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종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주변에 범죄사실이 알려진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범’이라는 비난 어린 시선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을뿐더러 재판부의 기본적인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꾀어 성매매를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한 성매매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플에서 17살의 여고생이 20살이라고 속이고 진한 화장과 옷차림을 한 채 만났다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 성매매를 처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성매매’인지 여부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여성의 진술, 실제 나이, 성매매 과정 등이 있습니다.
만약 여성의 진술에서 스스로 나이를 속였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혐의를 벗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너무 어리다거나 외관상 성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화장·옷차림이나 신체 발달의 정도가 성인에 가깝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므로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인의 나이를 말한 것이라든지,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내용의 채팅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혐의를 벗을 만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가 경찰수사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이 있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단독의 불리한 진술 대신에 증거 수집 및 논리적 진술을 통해 수사를 받는다면, 무혐의를 인정받아 일반 성매매로 처벌받게 되거나, 기소유예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처벌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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