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08531&ref=A 최근 우리나라에 대립과 혐오를 조장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을 차별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탓입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물이나 댓글을 보다 보면 뉴스 기사나 역사 문헌 등을 근거로 특정 집단·지역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정 온라인사이트의 민주화운동, 여성, 특정지역에 대한 폄하글, 반일감정으로 인한 일본인 혐오, 외국인 체류자 등이 바로 이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표현인 것입니다. 혐오를 표명하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표현으로 불리는 ‘혐오표현’은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성 정체성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증오를 표현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대중적 행위”를 뜻하는데요.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차별·비하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라는 권리인 ‘표현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위와 같은 ‘혐오표현’을 제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하는 논쟁이 벌어질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기본권 제한 법리에 따라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데요.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헌법 제21조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을 때, 표현의 자유가 제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가 심각해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명예·권리 보호 등의 공익이 우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 혐오표현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현재 혐오표현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와 누군가 신고한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로 시정요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 헌법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전복·파괴·마비시킬 우려가 현저한 정보 3.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4.「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이런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인한 입장차나 해석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존 심의사례와 사회적 트렌드 및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향후 일관적으로 지속적용이 가능한 심의 기준을 정립해야한다고 판단할 시에는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테면,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시정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의 여부를 전문가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으로 합의된 혐오표현의 정의가 아직 없는데요. 사회적 합의 부재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의 이유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지요. 기본권 제한의 법리를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을 제재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사실의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그 시점·시대의 잣대 및 판단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평가가 달라지거나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해당 심의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