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포스팅을 통해 https://blog.naver.com/it-is-law/221096874829 편의점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담뱃세 및 종량제봉투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10% 인상한다고 밝히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담뱃세 카드수수료 지원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편의점 업계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담배는 상당부분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500원짜리 담배를 기준으로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돈은 200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3.8%를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 것인데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1027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이 841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카드 수수료 2.3%, 본사 수익 35%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은 답배 한 갑당 195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담뱃값이 대부분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어 판매업자에게 있어서는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데요. 저는 세금이 거의 7할에 이르는 담뱃값의 매출액에 2.3%나 되는 카드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업수익 증진의 목적에 따른 카드회사와 가맹점의 계약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는 것이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이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소매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카드사와 가맹점의 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를 가맹점이 부담해야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인건비나 시스템 구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편의점이 정부 대신 세금을 걷는 징수 기관도 아니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정부가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국세청 대신 세금을 걷는 기관에게는 교부금 내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더욱 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편의점들의 카드수수료와 최저시급에 따른 손해를 줄이고 점주들의 경영을 도울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