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민법상 사단법인 내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한 범위는? https://blog.naver.com/it-is-law/221208712465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36편 포스팅에서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인 단체의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다른 임원의 임기 및 단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해당 사례의 경우, 단체 내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이 사퇴 후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점이 문제시되었습니다. 비록 단체장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실시하게 된 재선거였지만, 문제는 그러한 결정이 본인은 물론 주변 관계자와 소속단체 전체의 업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즉 1) 이미 구성된 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와, 2) 당선 후 추진해온 단체 내 현안·정책의 효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사례로, 본 의뢰사안에 대해 단체 정관, 단체 관련 특별법 및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1) 단체장 사퇴에 관계없이 임원들의 임기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2) 현재 단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정책은 「총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이상 적법·유효하며, 설령 선출직 단체장이 사퇴한다 해도 그 효력에 변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971594659 앞선 자문사례의 경우처럼, 민법상 사단법인은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단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일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사항이란 단체 및 회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회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또한 민법상으로도 사단법인의 총회는, 정관에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소집 시 통지사항에 관해 결의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결국 상위법이자 법인 정관의 기준이 되는 민법이, 사단법인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의사결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단법인 중 일부는 총회 외에 이사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을 구성하고 있어, 각 기관의 권한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 중 어떠한 기관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문사례는 바로 이 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범위와 관련된 것으로, 법인 단체장 공백을 메울 직무대행자 선임권한이 총회에 있는지, 혹은 이사회에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민법은 사적 자치에 입각하여 규정된 법률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체(법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관’은 단체가 당연히 따라야할 법률들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며,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최고의 규범으로 작용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에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모두 평등한 지위에서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갖게 되며, 법인 사무는 정관에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반면 이사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정관에서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때에는 일부사항에 대한 결의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해둔 사항은 총회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단체 정관에서는, 임기가 정해진 단체장의 결원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회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감사의 결원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남은 경우에는 차기 총회에서에서 이를 보선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는 동시에, 부단체장이 평상시 단체장을 보좌하며 단체장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부단체장 중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즉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뽑는 것과는 별개로, 단체장 직무대행 선출은 ‘정관 규정상’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단체장 가운데 단체장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단체 예·결산에 관한 사항이나 그 외에 총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기타 단체·회원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판단 및 결정은 유효하므로 이사회가 아닌 임시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직무대행자를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은 서면이 아닌 전화 통지로 소집된 총의 결의의 효력에 대해, 그러한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 결의를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 2705 판결). 반면 대법원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이사회 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판결한 바도 있는데요(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 884 판결). 이처럼 민법상 법인의 총회나 이사회를 통한 결의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이나 법인 정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그 유·무효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혹여 발생할지 모를 문제의 소지를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