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it-is-law/22104092711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20159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184086609530952&DCD=A00602&OutLnkChk=Y 지난 국회 입법자문 사례 14편에서,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포털 독과점 규제 관련 국정감사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네이버, 다음 같은 대형 포털 플랫폼서비스 제공기업의 시장 장악문제는 제가 약 3년간 국회 입법 및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19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었던 사안인데요. 국정감사 실시 전 한 관계자로부터 인터넷 포털 분야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짚어달라는 내용의 자문을 의뢰받은 데 대해, 중소·벤처업체가 선 개척한 시장에 인터넷 포털이 마구잡이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 일방적 가격 결정이나 검색 차별 등 인터넷 포털 측의 자사 서비스 우대(지원)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사업 방해) 여지가 상존하고 기존 정부 권고안만으로는 제재 실효가 없다는 의견, 현재 인터넷 포털의 판매 상품 및 시장 획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의견 등을 개진해드렸으며, 이후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저의 의견이 반영된 현안이 실제로 논의되었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newsid=01617046615964016&DCD=A00504&OutLnkChk=Y 또한 지난 6월에는 공정한 인터넷 시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KT, SKT, LG유플러스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간 부가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이용자 설문에만 의존해왔던 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근거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국내법인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 있어 현행법상 매출이나 수익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매출·수익 공시 및 감사 의무를 지고 있고 정부 요청에 따른 자료 공개에도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차별 논란이 일수 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결국 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나날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게도 매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시장 실태 파악 및 공정한 인터넷시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622752&sid1=001 이러한 문제점은 제가 토론패널로 참여했었던 '인터넷 시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을 통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환경조성 토론회'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제였습니다. 당시 토론에서는 국내 인터넷기업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된 가운데, 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사업자에게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시점이 됐으며, 특히 통신요금 중 순수 통신요금, 부가 통신요금을 얼마나 쓰는지 나눠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109000797.HTML?input=1195z 현재 국회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포털 사업자를 ‘인터넷 대기업’으로 지정하고 특정 서비스에서 일정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가칭)’이 추진되고 있을 만큼 공정한 인터넷시장 환경 이 조성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4785375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문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의 대기업군 해당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문의하신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은 현행 법률상 정확만 매출규모 등 기업 일반현황 등에 대한 공시 내지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유한회사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법률이 정한 대기업 또는 대기업군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따라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매출액 등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는 해당 유한회사들이 서비스 매출액이 8백억 원 이하라거나 자산총액 등이 5천억 원 미만이라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준용법률상 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대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중소기업기본법은 대기업 또는 대기업군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에도 대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기 보다는 매출액 내지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에 모두 포함시키는 소극적 정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동 법률에서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임과 동시에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에 있어 평균매출액이 800억원 이하인 경우를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고, 상호·순환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를 비롯하여 사업내용·재무현황 등 일반현황에 대한 공시는 물론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등 각종 제한을 받게 되는 바, 결국 기업은 수익 규모만큼 제재의 규모도 커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확한 매출규모 등 기업현황을 알 수 없어 해외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 당연히 역차별 및 불공정경쟁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해당 해외기업이 국내에서 대기업 급이나 그에 버금가는 규모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사항에 언급되었던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은 모두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록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최근 3년 간 국내 연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현황 등 정확한 정보가 확인될 수 있다면, 관련 세부 법에 기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같거나 유사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법률의 흠결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활동하면서, 국내의 주식회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공시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주식회사로의 상장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바, 서두에 말씀드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처럼 국회에서는 대다수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안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안들이 실제 통과됨으로써 대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법제도적 환경이 구축된다면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규제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제가 약 3년간 국회 입법 및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만나 뵈었던 기업 관계자 분들을 통해, 정말 기업이 법 하나로 인해 울고 웃는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 하나로 인해 특혜를 받는 기업도 없어야겠지만, 법 하나로 인해 손해를 보는 기업도 없어야겠죠. 공정한 입법이야말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첫 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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