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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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③) 아이디어 도용·영업비밀 침해 예방법과 손해배상 등 법적 대처방법은?2017-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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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검룡소라는 곳입니다. 이 작은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하천으로 흘러 넓은 한강을 이루는 건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작은 샘이라고 하기엔 그 의미가 너무 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혹은 별 거 아닌듯한 아이디어 하나의 실현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 가지는 매력이자 장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IT분야는 이런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이룬 사례가 많은데요. 
‘직방’같은 부동산 중개 어플, ‘배달의 민족’같은 배달 중개 어플, ‘소카’같은 렌트카 어플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것에 변화를 준 아이디어 하나로 몇 십, 몇 백 억원의 투자를 받는 큰 회사로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훔쳐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디어의 실현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획·개발·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요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여력이 있는 다른 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아이디어만 도용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특허’입니다. 만약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원천기술이 아닌 사업 아이디어나 기획은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에 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의 서류에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 서류 상의 내용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정도의 문구일 텐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보지 못 했다고 우긴다면 확실한 증거로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약정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를 통해 상대방의 서명을 이끌어낸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있다면 추후 입증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미리 등록한 다음 나중에 논란이 될 경우 이를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아이디어 공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⓵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이나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⓶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⓷ 훼손된 신용에 대해서는 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⓸ 침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고 ⓹ 배후 법인(회사)도 동시에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로서 실질적을 배상을 받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법리 주장으로 변론한다면 좀 더 유리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