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한국으로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말인데요. 중국 내 한류 드라마 열풍 후 급증한 유커는 201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48%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쓰고 간 돈이 약 15조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니 국내 관광산업을 사실상 유커가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http://news.donga.com/3/all/20161214/81825668/1
그중 단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성형을 비롯한 의료관광입니다. 쇼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유커들은 이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자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이들의 소비하는 금액은 1인당 약 850만원 정도로 일반 관광객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죠.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이들은 비단 유커 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이는 러시아나 멀리는 중동, 미국에서도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발맞춰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도 그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이 미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1) 해외진출 의료기관 개설자 신고, 2)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마련, 3) 과도한 수수료 요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본 법에서의 ‘외국인 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입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본 법상 외국인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쉽게 말해, 순수 여행객들만 외국인 환자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 등 요건을 갖춰 보전복지부 장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법인), 사업운영계획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자본금 보유 증명서, 사무실 소유권·사용권 증명서 등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등록절차를 무시한 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유치업자는 등록증을 게시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 내용·조건,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사항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보고 내용에는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출입국 날짜,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후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홍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평가기준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홍보 및 활동 실적, 전문인력 보유 수준, 유치 관련 분쟁 현황 등이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051000017.HTML?input=1195m
몇 년 전부터 의료관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거액의 수수료를 노린 불법브로커가 기승을 부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들은 법적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해외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데요. 소개비를 준 병원은 그만큼 많은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죠.
아울러 성형 부작용 발생시 법적 책임에 대한 애매한 약정을 넣는다거나, 수술 후 몇 달 동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귀국 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불법 브로커가 도망가버린다면 사실상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는 결국 한국 의료관광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불법 브로커 신고시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환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앞으로 수수료율을 15~30%로 제한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규제가 많아질수록 위법의 여지가 많으므로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며, 특히 새로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업 시작 전 등록요건, 절차, 관련 법령 검토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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