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일반소송

 
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⑯] 기관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2017-07-27 14:29
작성자

http://blog.naver.com/it-is-law/221045935347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자전문가의 구분 기준과 전문가 활용 시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드렸었는데요.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해외 기술자를 일반 근로계약자가 아닌 초빙연구원형태로 활용함에 있어 내부 규정상 최대 활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데다, 이들에게 퇴직금 및 4대 보험 혜택이 미적용 되는 것에 대해 노동부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핵심쟁점은 초빙연구원에 대한 체제비지급 문제였습니다. 당시 해당 기관은 초빙연구원에 대해 체제비를 지급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신고·처리하고 있었던 바, 만약 초빙연구원들이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상의 일반근로 고용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라면 노동관계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저는 본 사안에 대해, 초빙연구원(전문가) 활용기간은 현행 법령상 부재하나, 초빙연구원들이 받는 체제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요건 중 하나인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대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초빙연구원이 특정 기간 내에 일정한 용역 결과물만 제공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비를 지급받는 형태여야 하는 바,

 

초빙연구원과 맺는 Service Agreement(서비스 계약서)초빙연구원의 자격, 계약 체결 및 업무범위, 처우(계약기간 및 수당) 항목이 포함되고, 아울러 기관의 지시·감독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특정 업무를 독자적으로수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면, 해외 기술자를 일반 근로계약자가 아닌 초빙연구원 형태로 활용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감사원 감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를 늘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만큼, 방만한 운영행태가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21531001&code=91010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6605&code=11121300&cp=nv

 

위 기사 내용처럼, 임직원들이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기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함은 물론, 기관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문을 의뢰받았던 한 사안의 경우, 해당 기관은 기관 적립금 중 일부를 퇴직예치금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기관장 보고 및 결재를 통해 퇴직예치금 중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를 두고 기관 내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시점에서 적립금을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의뢰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1) 관계 법령 및 기관 정관, 회계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적립금 중 일부를 퇴직예치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사회 의결 및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거친 이상 법 위반 문제가 없으며, 2) 퇴직예치금의 사용 목적 내지 용도를 제한하는 내규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예치금을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해도 법 위반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당시 기관의 재산은 크게, 최초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자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키로 의결한 자산, 정부 등 관계기관이 출연한 출연금, 그 외 기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기타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특별히 이사회에서 적립금으로 관리하기로 결의한 재산적립금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적립금의 범위에 대해, 기관 정관 및 적립금운영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정관상 기본재산은 물론 이외 보통재산으로서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아우르는 기관 자산 전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는데요.

 

따라서 적립금 중 일부를 기관 직원 복지·배려 차원에서 퇴직예치금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기관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절차하자 등으로 인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사회 의결 및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변경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또한 기관 정관에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용역수탁수입, 회비, 수익사업의 수익, 차입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퇴직예치금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퇴직예치금에 관하여 특별히 관계법률·기관정관상 예치의무, 처분 목적,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기관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시에만 이사회 의결 및 소관부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바, 본 사안에서 퇴직예치금을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한 것은 재원의 성격 및 용도가 정관에 규정된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회 의결 및 소관부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기관 재정상 불가피하게 기관장 보고 및 결재 절차를 거쳐 퇴직예치금을 운영비로 전환·사용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시점에서는 절차상 법 위반 등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 내규 상 적립금 활용과 관련된 적립금 운영규정은 존재했으나 요건·사유·절차 등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운영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관과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적립금 활용에 관한 상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부득이한 경우 적립금 사용·관리를 위한 절차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는 등 예외규정을 미리 마련해둔다면 적립금 활용의 효율성을 기함과 동시에 자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기관은 추후 별도의 자문을 거친 적립금 운영규정 개정작업을 통해, 적립금 활용에 관한 상세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기관은 적립금 등 기관 재산 운영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미리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