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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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㉚] 법률·고시(일몰법) 개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급효와의 관계는?2017-12-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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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81575

 

내년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 진영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특정 유료방송사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유료방송시장 1위인 KTKT스카이라이프는 33%에 근접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당연히 규제가 일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효력 발생기간이 정해진 경우 일몰 전 미리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와 더불어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법도 같이 진행되곤 합니다. 일몰 후 규제 공백 기간이 생긴다면 개정된 법률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95009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마련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지금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적정 용량을 산정하도록 해온 데 대해 감사원이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규모 산정 지침 마련을 요청했던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즉 해당 개정은 이 표준을 공공기관이 지키도록 고시에 반영한 것이 주요 골자로서, 문제시되어온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바,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 규정에 따라 제정된 고시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게 되며, 그 효력은 공공기관과 일반국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지침 개정 사례처럼 공공기관은 예산 낭비나 위법 논란에 휘말릴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해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겠죠.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안은,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소급효 및 시행일의 상충 문제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20○○.○○.○○일 이전에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표기되어 있었던 바, 해당 고시를 내용대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오셨는데요.

 

한편 고시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므로, 앞선 소급효 규정과 상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소급효 :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 소급효는 법적 정의나 형평성이라는 개념에는 합치될 수 있지만, 법에 대한 신뢰성(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처벌을 규정하는 형법에서는 사후입법의 소급효를 금지한다.

 

 

저는 이에 대해 1) 본 고시는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2) 해당 고시 시행일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급효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이 소급입법에 의한 형사소추 및 처벌,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뉘는데요.

 

즉 진정소급입법은 기존 법에 의해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 사유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적 사유를 심히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 발생 전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해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요건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 및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행정처분 역시, 개정된 근거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물론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고시 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을 통해 그 적용대상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에 이미 완성 내지 종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므로 특별히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고시 시행일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예산 낭비나 위법 논란에 휘말릴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에 대해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해드리며, 특히 이번 자문사례처럼 특정 법령 및 행정규칙 외에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혹시 모를 위법 소지를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