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it-is-law/221049954112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에서는, 기관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기관의 경우, 기관 적립금 중 일부를 퇴직예치금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낸 뒤 기관장 보고 및 결재를 통해 퇴직예치금 중 일부를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해온 바,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시점에서 적립금을 운영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기관 내부에서 제기된 데 대해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의뢰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기관 정관상 퇴직예치금을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해도, 동시에 퇴직예치금에 관하여 특별히 관련 법률이나 기관정관에 예치의무, 처분 목적, 용도 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의결 및 소관부처 승인 없이 기관장 보고 및 결재 절차만을 거쳐 퇴직예치금을 운영비로 전환·사용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공공기관은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감사원 감사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를 늘 지니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만큼 방만한 운영행태가 언론에 보도되기라도 했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1&aid=0002315860 또한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은 임직원들이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기관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유사시 내부징계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지나치게 경미하거나 제각각인 징계를 내림으로써,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인데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횡령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공기관이 어떤 징계처분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다수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징계 등 절차에 관한 자문 의뢰를 종종 받곤 합니다. 최근 제가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았던 사안은, 일부 직원이 연루된 부정 납품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구매 물품 검수 과정에서 부정 납품이 이루어진 정황을 인지한 뒤 담당자를 불러 경위를 확인했지만 정당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사건 경위 파악과 더불어 추가적인 비위 사례를 규명하고자 자체감사까지 실시했는데요. 자체감사 결과, 해당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물품구매에 관한 내부규정을 무시한 채 시중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공개입찰 없이 무단으로 수의계약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천만원(추정액)의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가 권고되었습니다. 나아가 기관 내부규정상,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이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바, 기관에서는 본 사건이 의무적으로 고발이 필요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고발대상과 사유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해오셨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1) 본 사안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 기관장은 형사소송법 및 기관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들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으며, 2) 내부직원만 고발하더라도 향후 수사과정에서 직원들이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발견된다면 거래업체 담당자 역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임무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 평소 내부규정 및 절차에 위배한 계약 체결방식을 택하는 것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이고 동시에 이로 인해 소속기관의 예산 낭비라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임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서류조작 등의 방식을 통해 기관에 재산상 피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며, 특히 해당 직원들이 기존에도 부적절한 계약 체결로 지적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또한 관계자 금용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거래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성이 크므로 기관장은 해당 직원들을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으며,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는 향후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시 문제제기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업체 담당자와의 온·오프라인상 연락 내역과 내부직원 금융거래 내역조회 등을 통해 급여 이외 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이 발견된다면 거래업체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를 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느냐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내부규정과 관계법령 검토를 거친 후 징계절차 및 고발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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