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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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들어온 거액의 부의금(부조금), 장례 후 어떻게 나눠야 하나?2017-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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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의 상담사례입니다. 상담 요청인은 3형제 중 막내아드님이셨는데요. 장남인 큰 형님의 기세에 눌려 두 동생이 기를 못 펴고 사는 보수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더랍니다. 영문을 따져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몰래 여기저기 선행을 많이 해 오신 터라 그 보답으로 오신 분들이었죠. 
장례가 끝나고 형제들이 모여 부의금을 계산해보니 장례비를 제하고도 꽤 많은 돈이 남았는데요. 눈치를 살피던 중 큰 형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남은 돈은 내가 가져가겠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의 섭섭함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형제끼리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다더군요. 법대로 하자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는 상담을 요청하신 건데요.

남은 부의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장례를 치르면 부의금이 들어옵니다. 부의문화는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는 일종의 ‘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거나 인간관계가 좋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다녀갈 것이고 그만큼 많은 부의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을 만큼 부의금이 모일 텐데요. 남은 부의금은 상속인들끼리 잘 협의해서 나누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돈 문제는 예민한 것이지만 부의금 문제로 다투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남는 부의금이 많을수록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질 텐데요.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억대의 부조금이 들어왔다면 장례비를 제하고도 매우 많은 돈이 남을 것이므로 어떻게 나눌 지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요.

부의금은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만큼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맞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부의금은 조문객이 피상속인(사망자)이 아닌 상속인(유족)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남은 부의금은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상속분만큼 분할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 마디로 남는 부의금은 상속분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기에 앞서 각자의 사정에 맞춰 나눠가질 수 있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고인을 보내는 상속인들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 부의금의 귀속주체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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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조의금이나 조위금의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람들이 망인의 처인 피고 한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지급한것인지, 그렇지 않고 피고를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을 포함한 유족의 대표자로보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인지에 관하여, 돈을 보낸 사람들의 의사를 밝혀보지 아니하고는 그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망인의 처인 피고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조항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