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김진욱 변호사는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치협 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은 물론 내부 회원 간 소명이나 자율정화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 28조에 따르면 각 중앙회는 자격정치 처분 요구에 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협회 회원이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료법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협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치과의사 징계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it-is-law/221340720001 이전에 언급한 무허가 투명교정기 사용·불성실한 진료 등 비도덕적으로 운영한 압구정 치과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위반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1호 위반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항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3항 제5호 위반 형법 제347조(사기) 위반 협회 정관 제68조(징계) 제1항 제1호 위반 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SNS,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무료 스케일링을 미끼로 한 마케팅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나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스케일링은 본래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등으로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스케일링은 비급여대상으로 호객하기 위해 비급여대상인 스케일링을 보험대상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타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에 위반됩니다. 현재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따르면 이처럼 비도덕적으로 진료하거나, 거짓 또는 과대광고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정도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의료법 제8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FDA 승인 범위를 넘어선 치료를 혁신적인 특허 받은 기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한 허가나 인증 받지 않은 중국제품을 사용한 것은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 위반에도 해당하는데요. 이와 같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협회 정관 제68조(징계) 제1항 제1호에 따라 치협 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압구정 치과의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도 해당해 형사고발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윤리위원회에서 내리는 처분과 관련 없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 김진욱 변호사는 앞으로도 치협 윤리위원회 활동을 통해 치협이 당면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치과의료 분야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