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SNS를 뜨겁게 달궜던 용인 백화점 진상 손님 기억하시나요? http://v.media.daum.net/v/20180705184249107?f=m%C2%A0 용인에 위치한 백화점에서 한 여성이 요란하게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데요. 자신의 팔에 테스트했던 화장품 때문에 두드러기가 났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화장품을 추천해준 직원에게 심한 욕설은 몰론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이를 말리는 주변 사람의 머리까지 뜯으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패를 부리는데요. 이렇게 고객이 매장 직원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며 폭언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의 경우 모욕죄, 폭행죄,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 여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쏟으며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이같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화장품을 집어던지며 주변사람의 머리를 뜯는 행동을 보인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는데요.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직원의 업무시간에 온갖 행패를 부리며 매장을 어지럽히고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가해 여성의 행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친절하게 응대하는 서비스직 직원들에게 이러한 갑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직 직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인력이지 갑질의 대상이나 ‘을’ 이 결코 아닙니다. 고객은 ‘갑’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모욕을 주거나 폭언, 폭행을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중국에서도 택배기사를 향한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 논란됐었는데요.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17 평소 직원의 소중함을 강조하던 해당 중국 택배 업체 회장은 "폭행을 가한 이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우리 직원을 위해서 싸우겠다"며 직원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갑질하는 소수의 고객보다 자신의 직원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몇몇 진상 고객을 잡아두기 위해 무고한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올바른 기업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폭행당한 직원이 당신의 자녀나 장래의 손녀·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업무 도중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갑질’ 당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