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119023&isYeonhapFlash=Y&rc=N 지난 토요일 새벽,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인해 수백 명의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여수 수산시장 화재 때와는 달리 네티즌들의 반응이 싸늘해 보이는데요. 앞선 두 화재 관련 기사에서는 응원 댓글이 주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보낸 성금도 수십 억 원에 달했지만, 이번 소래포구 화재 관련 기사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어시장 상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난 댓글은 주로 과거에 있었던 바가지요금, 물건 바꿔치기 등 피해사례를 다룬 내용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번 기회에 강제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과격한 댓글도 꽤 많은 추천을 얻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도대체 얼마나 심했길래 불이 났는데도 위로하는 댓글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느냐며 안타까워하시더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테고 자체적으로도 자정 노력을 해오셨지만, 현재 인터넷 여론은 그간 일부 상인들의 행태를 방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잿더미가 되어버린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이미지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TV의 한 장면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로 인해 업계 전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는데요. 한때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후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블랙컨슈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https://m.pikicast.com/contents-slide/?contentsId=342592&utm_source=kakao&fr=1fZnS&t=QDttipg&m=lk&v=sh&cid=1R7g&c=ws 반대로 최근에는 일부 업주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비판적인 후기를 올린 소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블랙업주’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랙컨슈머 현상은 제품 구매 후 기업 등을 상대로 고의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데 반해, 블랙업주 현상은 업체가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소비자를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 병원, 미용실 등 홈페이지에 불만 후기를 올렸다가 업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뒤,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유명 걸그룹 출신 가수 조 모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제품에 부정적인 후기를 단 소비자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의사를 철회했던 일도 있었죠. 물론 악의를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는 후기를 작성한 것이라면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상담사례에서는, 경쟁업체 제품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린 한 회사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비판까지 명예훼손 고소가 악용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대법원은 불만이나 비판적인 후기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공익을 위한 제보 목적이라면 무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블랙업주의 고소에 대해 합의로 해결하기보다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7662322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으로 ‘비판’이 아닌 ‘비방’은 대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이 있다면 비방이 아니며, 공익이 없다면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판례상 넓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공익에 포함되는데요. 간단히 말해, 개인적인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면 공익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듯 본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했거나 혹은 무심코 적은 후기·리뷰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의견 개진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더욱 최상의 결과가 될 텐데요. 다만 비슷한 표현일지라도 사건의 경위, 표현의 방법·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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