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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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되었을 때 무심코 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뱅킹 송금 실수·착오)2018-1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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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1105106600055?input=1195m 

 

얼마 전 자신의 통장에 잘못 입금된 거액을 가지고 강원도로 도주해 도박한 연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22일 한 건설업체가 계좌번호 착오로 잘못 입금한 돈 395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바로 도주했습니다.

 

건설업체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하면서 잡히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됐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를 받은 A씨가 내연녀B에게

 

'큰돈이 내 통장으로 잘못 들어왔다. 돌려주지 말고 강원도로 도주하자'고 제안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돈을 B씨 계좌로 옮기고, B씨가 자신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B씨 고향인 강원도로 급히 도주해 아파트와 고급 차량을 사들인 것은 물론 카지노에 다니기도 했는데요.

 

A씨는 카지노에 21, B씨는 44회나 출입하면서 돈을 탕진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도박 중독 증세는 상당히 심각해 범행 초반에 샀던 아파트와 고급 차량을 팔면서까지 카지노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연인은 갑자기 큰돈이 생기니 욕심이 생겼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다보면 건설업체 직원처럼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입금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내가 받을 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면 내돈이다라고 여겨 사용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처럼 자신의 통장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고, 이제 내 돈이니 사용해도 되겠다 싶어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써버리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수로 다른 이에게 돈을 입금한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었으며,

 

찰나의 실수로 단 한 번의 돈거래가 생긴 경우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관관계가 생기는데요.

 

실수로 돈을 보낸 사람과 우연히 받은 사람과의 사이에 매매·대여·임대차 등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기존의 거래관계 없이

 

타인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한 경우, 받은 입장에서는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데,

 

해당 입금액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함부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돈을 잘못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돈을 받은 사람이 은행의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민법 제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처럼 자신이 돈을 잘못 송금했는데 상대방이 돌려주려 하지 않는다면, 피해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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