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가을이 오면서 골프 치러 필드에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넓게 트인 잔디밭, 푸른 하늘을 즐기며 골프를 치기 딱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로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요. 특히 골프공이나, 골프카트, 낙뢰, 골프장 시설 문제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최근 상담 사례로 지인들과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A씨가 골프장 운영 측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해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요. 골프장 운영 측에서 시설 안전 점검을 하고 난 후 배수구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아 A씨의 발이 하수구에 빠지면서 하반신에 상해를 입은 것입니다. 허리 부분과 다리 부분에 전치 2주 정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골프장 운영 측에서는 배수구에 빠진 것은 A씨의 부주의이며, 골프 라운드를 다 돌지 않은 것도 A씨의 사정이기에 골프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약 4주간 회사에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골프장 운영 측의 뻔뻔한 태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A씨와 같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던 중 시설의 문제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골프장으로부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골프장 운영자는 골퍼가 골프장 시설 내에서 안전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필드 내외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보존·관리하는 주체로서 해당 시설들의 하자로 인해 골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골프장 시설의 관리와 점검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골프장 운영자는 민법 제756조와 제758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이용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제26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프장의 시설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골프장이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경우 그 피해액이 상당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가 한도로 설정해 놓은 보상 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그 차액을 골프장 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골프장 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