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㊵] 단체(법인) 내 지부·지회가 중앙회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https://blog.naver.com/it-is-law/221182962823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34편 포스팅에서는,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납부 받아온 경우, 해당 수익금이 환수대상인지 여부와 그 비율(전액 혹은 일부)에 관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해당 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심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심사·점검 대상기관들로부터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왔습니다. 즉 해당 단체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수행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납부 받아온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는 기존에 사업 위탁에 따른 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업 수익금이 해당 단체가 아닌 상위기관 기금사업에 의한 수익금인지 여부와, 수익금에 해당할 경우 환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 비율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오셨는데요. 이에 대해 저는, 해당 단체가 기금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에 앞서, 별도의 재원이 일부 투입되었거나, 당초 비용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사전에 승인받았거나, 혹은 사업계획서 상에 예상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경우라면 수익금 중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중 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수처리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다른 별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채 100% 기금 지원으로만 이뤄진 사업이라면 수익금 중 기금 지분 또한 100%에 해당하므로, 수익금은 100%(전액) 환수 대상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해당 수익금은 ‘남의 돈’이라는 것이었죠.
https://blog.naver.com/it-is-law/220953363885 [업무상횡령 무죄판결 승소사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횡령에 비해 두 배로 가중된 처벌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는 바, 재물을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경우는 일반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재물을 계속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여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자문사례의 경우, 만약 해당 단체가 수익금을 유용한다거나 상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겠죠. 오늘은 이 ‘업무상횡령죄’와 관련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의뢰해 오신 단체는 하나의 중앙회와 수십 개의 지부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정관에 따라 자신들이 속한 지부에 회비를 납입해왔으며, 지부는 수령한 회비 중 일부를 분담금 명목으로 중앙회에 납입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부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오셨는데요. 저는 본 사안에 대해, 중앙회는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 권리·의무 주체이지만 하부 지회는 법인격이 없어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없는 바, 따라서 지부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회비는 지부가 아닌 중앙회의 소유이므로 타인(중앙회)의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던 감정평가사들이 보관 중이던 법인 돈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의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에 대해, 해당 비자금 조성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고등법원 원심판결을 그대로 수긍한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라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 했는데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680&cid=40942&categoryId=31822 ※ 합명회사(合名會社) :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합명회사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손실을 갚아야 할 경우 회사 사원(설립자)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손실을 무제한 배상해주어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게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바,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점 및 분사무소라 하더라도 이들이 보유한 재산이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의 조성 동기, 조성 방법, 조성 기간, 보관 방법,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회사 돈이나 단체(법인)의 돈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처럼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재산인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어떠한 것이든 회사 돈이나 단체(법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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