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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㉜] 비영리단체가 민간 기업들과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2018-01-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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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 비영리단체가 민간 기업들과 공동사업 및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https://blog.naver.com/it-is-law/220971594659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4편에서,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기업 간의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사례를 소개해 드렸었죠.

 

해당 사례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 한 외부업체(내부 창업기업)와 용역계약 체결 전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하신 사안으로, 당시 기관은 해당 업체에 시제품 제작업무 용역을 의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바, 해당 업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를 요청해 오셨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기관 내부 관리지침을 살펴볼 때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주식 취득 등 특별히 이익을 얻거나 얻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을 맺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직원 개인과는 달리 외부업체는 기존에 해당 기관과 기술료 지급 계약을 맺는 등 관리지침에서 정한 이해관계기업에 해당하므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내부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혹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타 규정에서 내부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용역 의뢰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사업 수행이 내부 지침·규정 및 관련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 자문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는 비단 공공기관이 계약을 맺고 외부에 수익을 지급하는경우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익을 지급받는경우도 마찬가진데요.

 

공공기관은 일반기업과 달리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개척하면서 얻게 된 수익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의 지위를 지니고 있어, 수익사업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닌가하는 인식이 있기도 하죠.

 

최근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비영리단체(이하 기관)로부터 의뢰받은 자문사례의 경우, 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수익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가 문제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그동안 관련 민간 기업들이 각 사별로 수행하던 공통적 업무를 기관 차원에서 공동사업 형태로 일관 추진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기관 또한 자체 수입을 확보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즉 기업들이 직접 건물을 빌려 시설물을 설치하던 기존 방식 대신 기관이 직접 건물을 임대한 뒤 시설공사를 함으로써,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요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고, 기관 또한 기업들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아 기관을 운영하게 하려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공기관이 민영회사로부터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사업 형태 측면에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자,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을 기준으로 할 때 영리의 개념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여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구성원에서 배분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한다면 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반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면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하는데요.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을 나누는 것은, 법인이 목적사업 이외에 부대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도, 대가가 수수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대가가 수수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대가가 실비변상의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 관리·감독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그 사업이 민간 영리법인들이 영위하는 유사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영리법인에 의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및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서 벗어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은 법인해산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관계 규정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해당 사안을 의뢰해온 기관 역시 수익사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등기 및 정관상 규정된 목적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수익사업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며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위법 논란이 발생할 경우 언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