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김상현 씨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주택가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지나가는 여대생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런왕 출신의 유명선수가 저지른 낯 뜨거운 일에 사회적 충격도 커 보입니다.
소속구단인 KT위즈는 사건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임의탈퇴 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단 이미지를 훼손한 것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음주운전, 도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선수에 대한 선례를 고려한다면 너무 무거운 징계가 아니냐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유명인으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선수 개인이나 가족이 앞으로 받을 고통이 클 것 같아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전 제주지검장이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흔히 말하는 ‘바바리맨’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신체(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와,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음란한 행위’로서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풀이하자면 행위자가 ‘일반적인 사람’을 성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행위를 본 타인이 수치감·혐오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이 성적으로 자극되는 행위인지가 중요한데요. 서두의 사례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다면 일반적인 자극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행위의 종류와 정도가 일반인이 성적으로 자극받지 않는 정도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가 골목길, 공원 등은 언제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반면 야외라고 해도 인적이 극히 드문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죄질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성범죄로서 주위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위신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바리맨 범죄’ 또한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최소한의 형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등의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 공연음란죄는 성도착증세에 의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받을 것을 서약함으로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형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형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뿐더러 강한 처벌을 원하는 부모가 많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성폭력 전과자가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특히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건정황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초사실을 정리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처벌조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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