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있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여성이 워터파크 목욕탕 탈의실에서 나체의 여성들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나체의 여성들을 찍은 만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사주한 남성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욕탕이나 화장실은 공공장소이긴 하지만 사람의 나체가 드러나므로 성별이 구분되는 곳입니다. 몰카를 찍는다면 지하철이나 버스 몰카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죠.
특히 공중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출입이 쉽기 때문에 몰카범죄의 표적이 되며,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범죄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비단 늘어가는 성범죄 뿐만은 아니더라도 두 달 전 있었던 ‘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 공중화장실 치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나 강간·추행 등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목욕탕·화장실에 단순히 침입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남자가 착각으로 인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고의라고 해도 만약 화장실 내에 여성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즉,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는 침입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공중목욕탕, 모유수유시설, 체육시설이나 대규모점포(예: 헬스장, 백화점)에 설치된 목욕탕·탈의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판례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예: 지하철, 공원)이 아닌 카페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본 죄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는 처벌규정의 공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성적인 목적’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말합니다. 공중화장실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다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으로 흥분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몇 달 전에는 지하철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버린 스타킹을 모으던 한 남성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없었지만, 여자화장실 내에 버려진 스타킹을 모은 행위에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개인의 성적 취향은 각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목적’에 대한 판단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순간의 착각에 의해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의도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최대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고(벌금형 이상, 다만 벌금형 초범은 제외) 각종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벌보다 성범죄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더욱 두려운 범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선임을 통해 ‘성적인 목적’과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표시를 순간 착각했다거나, 용변이 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황상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사유를 통해 처벌의 감경을 구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우발적 행동인 점,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통해 실형 대신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처벌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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