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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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범죄) 지하철·버스정류장·에스컬레이터에서 몰카(도촬)를 찍은 범인으로 몰렸다면?2017-05-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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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여성의 신체를 7,000회나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중견 IT기업의 차장으로 알려진 피의자는 지난 2011년부터 회사 사무실 여직원을 비롯해 지하철·버스정류장·에스컬레이터·해수욕장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음란사이트에 판매하기도 했다는군요.
단순 촬영·소지를 넘어 돈을 벌 목적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몰래카메라(몰카,도촬)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된 사진·동영상은 그대로 범행의 증거가 되며, 급히 파일을 지운다고 해도 쉽게 복원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려운데요. 유포 가능성과 사회적 여론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공공장소 도촬 외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도 이 조항에 해당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조항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판례는 이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 대신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의 부위나 각도, 전체적인 느낌 등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각 사진·동영상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수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료 해석과 정황 주장을 통해 무죄나 처벌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중 터치 실수로 촬영버튼을 눌렀다거나 다른 사진을 찍던 도중 우연히 여성의 신체가 찍힌 경우라든지, 동영상으로 풍경을 촬영하다 깜빡하고 종료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신체가 찍힌 경우라면, 성적인 목적이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진·동영상 외에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실수나 우연임을 이유로 무죄·처벌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이 맞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혐의 자백이나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통해 처벌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요. 벌금형의 확정(벌금형 초범 제외)만으로도 최대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과 각종 직업에 대한 취업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선임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에 맞춰 무죄입증이 가능하다면 무죄로, 유죄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처벌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