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였던 이주노 씨가 클럽에서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주노 씨가 술에 취한 채 다가와 뒤에서 끌어안았고, 이를 피하자 재차 다가와 강제로 가슴을 만지며 하체를 밀착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반해 이주노 씨는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몸에 닿았을 뿐, 고의로 여성들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검찰조사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다만 이주노 씨는 지난 2002년에도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비록 기소유예가 전과가 아니라고 하나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란 실제로 때리는 것처럼 직접적인 폭력 외에 힘으로써 강제로 제압하는 간접적인 폭력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만진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약, 술에 만취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한다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성추행 문제는 클럽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 직장, 골프장이나 대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불거지는데요.
특히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해자 측에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해본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앉아있는 여성을 부축해주다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강제추행-벌금형), 대학교 MT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경우(준강제추행-벌금형),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경우(강제추행-집행유예) 등이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형법 제298조).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6개월~2년의 형이 선고됩니다.
이를 감경할 수 있는 ‘감경사유’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의사, 공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란, 폭행이나 물리적 제압이 없었거나 그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합의하에 자연스러운 스킨쉽 도중 정도가 심해져 추행에 다다른 경우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란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신체부위를 만진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가 아닌, 어깨나 팔을 만졌다면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벌불원의사란 진지한 반성과 피해보상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선고할 때 감경사유가 됩니다.
공탁이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것으로서,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연락을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전과)이 없는 경우에도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1/2까지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준강제추행범으로 몰린 경우에는 증거나 정황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스킨쉽 이후라든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을 도와주다가 추행범으로 몰린 경우라면 주변 CCTV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또는 사건의 실제 경위를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정황 설명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대처하실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처벌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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