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일반소송

 
제목(상속) 자식된 도리를 못해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상속결격사유)2017-05-30 11:47
작성자

지난 5월 8일 하필이면 어버이날에, 한 40대 남매가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첫 공판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패륜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각이 무뎌졌다고는 하나,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은 여전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비슷한 사건 중 제가 기억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94년에 일어난 ‘박한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영화 ‘공공의 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는데요. 패륜아 박한상이 100억대 자산가였던 부모님을 칼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 화재 사건으로 묻힐 뻔 했지만 머리에 묻은 피 등 증거에 대해 추궁한 결과 박한상은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범행의 동기는 바로 부모님의 ‘재산’이었습니다.

도박 빚에 허덕이던 박한상이 재산을 빨리 물려받기 위해 부모님을 살해한 건데요. 당시 사건이 미친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모든 게 유산 때문이라며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마저 펼쳐졌으니까요.

만약 범행이 드러나지 않아 재산을 물려받은 박한상이 호의호식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죠.

어쨌든 박한상은 직계비속(자녀)으로서 법이 정한 1순위의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살해한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요.

오늘은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



상속 결격이란 상속인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사망자)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 결격의 경우는 크게 1)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와, 2)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로 나뉩니다.

1) 사망한 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⓵ 고의로 직계존속(부모), 피상속인(사망자),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은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예를 들자면 박한상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나, 임신한 아이(같은 상속순위)를 낙태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상속을 받거나 혹은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⓶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즉, 살해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상해의 결과로 인해 사망하게 이르게 된 경우(상해치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아들의 폭행에 의해 뒤로 넘어진 아버지가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인한 박탈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도의상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2)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 ※ 강박 : 고의로 해칠 위협을 가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⓵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⓶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⓷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은 상속자격이 박탈됩니다.

예를 들어, 힘없는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굶겨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였다든지, 연락이 끊긴 동생이 사망했다고 속인 후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도록 유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효과

앞서 설명해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재판 없이 법률상 자동적으로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만약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후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유효하게 개시도니 상속도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됩니다. 
민법상 ‘무효’와 ‘취소’는 다른 개념인데요.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된 건물을 제3자가 사들인 뒤 돈을 들여 수리하였으나 상속결격사유의 발생으로 건물매매가 무효가 되었다면, 제3자는 잘못이 없다고 해도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며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물론 상속인들 간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직업 없이 술만 마시던 남편 대신 일하던 아내가 사망했다든지, 평생 사고만 치던 아들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가 병으로 사망하였다면 도의상 상속인의 자격이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자격은 박탈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조항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1000조제3항, 제1004조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