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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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속) 상속인들에게 들어온 부의금 액수에 큰 차이가 있어도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지?2017-05-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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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A씨가 털어놓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A씨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이 죽도록 싫었던 그는 무작정 상경해서 공장에 취직했죠. 열심히 돈을 모아 그동안 배운 기술로 조그마한 회사를 차렸고 몇 십 년이 흘러 건실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형제들은 시골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살아왔습니다. A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그것을 호의가 아닌 권리로 여기는 형제들을 보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조문객 중 대부분은 A씨의 지인이나 회사사람들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형제들이 내비친 속내에 A씨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잘나가는 사장님인 A가 장례비를 모두 부담하고, 부의금은 우리끼리 나눠가지겠다는 것이었죠. 장례비는 차치하더라도 특히 부의금은 A씨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집안일이라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부끄러웠던 A씨는 안부전화 말미에 이런 사연을 털어놓고 법적인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과연 A씨는 얼마의 장례비를 내고, 얼마의 부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습상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쓰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유족의 정신적인 슬픔을 공유함과 동시에 십시일반 장례비를 모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다만 부의금이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남은 부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었는데요. 망인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부의금은 특정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부의금은 망인뿐만 아니라 각 상속인들의 친구나 직장동료를 통해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만약 앞선 A씨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남은 부의금에 관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 각자에게 들어온 부의금이 많은 차이가 난다면 그 때도 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1) 먼저 장례비는 상속인들끼리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속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의무인데요. 그러므로 실제상속이나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상속분비율에 맞는 장례비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쓰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그러므로 그 출처와 비율에 관계없이 장례비용에 최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남은 부의금은 ‘원칙’상으로는 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는데요. 

다만 부의금의 출처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만약 각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이란 것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맞춰 남은 부의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장례비용도 그 비율에 맞춰 내야 합니다. 

만약 확정되지 않는다면 역시 ‘원칙’대로 공평하게 장례비를 부담하고 남은 부의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선 A씨는 자신에게 들어온 부의금임을 확정할 수 있다면, 그 비율에 맞춰 남은 부의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신 장례비용도 그 비율에 맞게 더 많이 내야할 것입니다.




※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0.11.02. 자 2008느합86 심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관련조항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