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댓글을 이용해 자기 회사의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상대 업체를 비방에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심지어는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사를 조직적으로 비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31510484455345&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blog.naver.com/it-is-law?Redirect=Log&logNo=221477099081&from=postView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악성 댓글을 단 사실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 반면, 상황에 따라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테면, 악성 댓글을 단 주체가 경쟁 회사의 직원일 때 단순히 경쟁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쟁 회사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댓글의 내용이 단순 비방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제품에 대한 냉철한 평가로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이 업무방해를 하는 수준의 ‘악성’ 댓글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례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한 화장품 회사의 직원과 대표가 각각 다른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의 대표와 직원이 경쟁 화장품 업체의 제품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것인데요. 경쟁 화장품 업체에서 이런 부정적인 댓글을 수차례 발견하고 이를 수상하게 느끼고 신고하면서 해당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편, 회사 직원은 무혐의 처분, 회사 대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을 물어야 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요? 직원의 경우, 실제 제품을 구입해보고 느낀 의견을 토대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 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내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경쟁 사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업무방해로 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회사 대표의 경우 직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포착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처럼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면 피해자 측에서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자신이 경쟁업체의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