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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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무제한 5G‘가 진짜 무제한 5G가 아닐 수 있습니다.(feat.약관 확인 요망)2019-04-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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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40502100151727001&ref=naver 

 

지난 3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됐는데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밤 11시에 5G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세계 처음으로 5G 상용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5G 상용서비스는 원래 5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미국 버라이즌이 이보다 앞서 4(현지시간)5G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면서 5G 상용화 시점을 앞당겨 3일 밤 11시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초기 서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G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전국 85개 주요시도 5G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G 서비스는 LTE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초고속, 초연결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VR, AR, 홀로그램 등 실감형 미디어 구현까지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 자율주행차, AI 기술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렇게 이동통신사들이 5G 상용화를 야심차게 시작한 것은 좋았지만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내건 완전 무제한요금제가 진정한 무제한이 아니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SA1Y6L8

 

KT는 지난 2일정 사용량을 넘어도 전송 속도가 줄지 않고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KT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이틀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2G 속도)로 데이터 속도가 제한되고 이용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하며,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해당 요금제의 단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만 한 줄 기재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객들에게 무제한 5G 요금제라며 광고해놓고, 진정한 의미의 무제한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는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25_0014473561&cID=10401&pID=10400

 

지난 2015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00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3사가 선보인 무제한 요금제는 이름은 무제한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음성·문자 한도와 속도 제한이 있었던 것인데요.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무제한 요금제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소비자 구제안을 실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도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무제한문구를 계속 사용한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5G 서비스 상용화인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실망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