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도용 소송을 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패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영세한 스타트업이 거대자본을 가진 대형업체를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01434_24634.html
얼마 전 한 스타트업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쓸 수 있는 마스크가 달린 모자를 개발했지만, 국내 대형 의류업체가 이를 모방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따르면 인지도가 높고 매장 수가 많은 한 대형업체에서 비슷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제품이 개시된 지 4달 만에 국내 대형 의류업체에서 유사제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작년 9월에 대형업체를 디자인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는데요. 관계자는 “본 소송은 지식재산권 소송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박람회에서 모자를 선보일 당시 해당 대형업체 관계자가 모자를 촬영하고 비즈니스 협력에 대해 논의한 뒤 모방 제품을 출시했으며,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영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들뿐만 아니라 이처럼 디자인 도용 문제로 소송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유사 디자인으로 분쟁을 겪는 기업이 1년 동안 10% 이상 늘어났으며, 피해 금액도 약 1천5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실정입니다. 한편, 디자인 관련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절반 가량은 피해를 감수한 채 그냥 넘어가곤 하는데요. 이런 디자인 도용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디자인 도용 여부와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애매할 뿐더러 오래 걸리는 소송으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도용 문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을 진행할 때,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정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정의를 보면 앞쪽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소송을 진행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대형 업체에서 중소기업의 독특한 디자인을 모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한들 그 독특한 디자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 아니면, 대형 업체의 모방 행위가 ‘불정경쟁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널리 인식된’이라는 부분이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일이 이런 법적 근거를 충족시키면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오래 걸리는 법적 분쟁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금전적인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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