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특이한 인테리어와 건축으로 인기를 끄는 카페들이 참 많은데요. 유명한 카페들에서 온라인 쇼핑몰 모델들이나 포토그래퍼 등이 사진 찍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카페에는 상업적인 목적의 촬영을 금지한다거나 사진촬영 시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곤 하는데요. 만일 이런 카페 안내문을 무시하고 쇼핑몰에 사용할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저작권법에 위반될 여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핵심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자는 이런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일컫는데요. 일반적으로 건물의 경우 구조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계단, 벽면, 기둥과 같은 기능적인 요소가 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카페 인테리어가 매우 독특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카페를 저작물이라고 보고 이런 인테리어를 준비한 주인을 저작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즉, 카페에 기능적인 요소보다는 미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 전체적인 외관에 창작성을 더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페가 저작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가 무단으로 사진촬영을 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데요. 저작권자인 카페 주인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촬영한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심한 경우 쇼핑몰 측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인 카페의 허락 없이 무단 촬영 후 자신의 쇼핑몰에 공공연하게 올리고 이로 인해 상업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한편, 여기서 ‘상업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상업적이라는 뜻은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업적이라는 개념이 카페 주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쇼핑몰, CF, TV촬영뿐만 아니라 블로그, 인터넷카페의 운영까지 상업적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쇼핑몰 촬영을 진행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시간·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 포토그래퍼는 저작자이며 촬영 사진들은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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