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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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㊱] 단체장 사퇴가 다른 임원의 임기와 단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2018-0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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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 단체장 사퇴가 다른 임원의 임기와 단체가 추진해오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16958

 

약 네 달을 남겨둔 ‘6.13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전국적인 선거운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비롯해 교육감과 시··구청장 및 지방의회까지 이른바 풀뿌리 지방권력을 일괄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소 7개에서 최대 10여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무게감이 여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데요.

 

이에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고, 거물급 인사 투입이나 정당 간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반드시 승리하거나 생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분위기만큼, 추후 선거법 위반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754096107

 

저는 변호사이자 약 3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거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오르내릴만한 큰 선거는 물론 각종 기관, 단체, 협회 등지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선거까지, 선거와 관련된 자문 의뢰는 일반적인 시각보다 그 발생 빈도가 상당히 빈번한데요.

 

특히 선거 결과의 유·무효는 해당 후보는 물론 주변 관계자와 소속단체 전체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연쇄효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문사례는 한 단체 내에서의 단체장 사퇴에 따른 재선거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즉 본인의 사퇴로 인해 1) 이미 구성된 임원들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와, 2) 당선 후 추진해온 단체 내 현안 또는 정책의 효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해오셨는데요.

 

저는 본 의뢰사안에 대해 단체 정관, 단체 관련 특별법 및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1) 단체장 사퇴에 관계없이 임원들의 임기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2) 현재 단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안 또는 정책 역시 적법·유효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단체 정관에 따르면, 단체는 선출직 단체장 외에 수십 명 단위로 구성된 임원을 두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단체장이 사퇴하더라도 수십 명의 임원진은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은 유효하게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요.

 

즉 임원진의 임기가 보장될뿐더러, 만약 지위를 잃는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존재하고 있어, 정관상으로 임원의 임기 보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해당 단체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과 단체 정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 정관에서는, 이사회와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일부를 심의 및 의결하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항들은 단체 및 회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 회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돼있었는데요.

 

사안에서 문제시된 현안 및 정책을 검토한 결과 이는 앞서 말한 중요사항에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정관상 명시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이미 총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민법상으로도 사단법인의 총회는, 정관에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소집 시 통지사항에 관해 결의할 권한을 가집니다.

 

결국 사안 내 단체의 대의원총회 내지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 역시 민법상 사단법인 구성원인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반영한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의사결정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사안 내 단체에서 기존에 추진해온 현안 및 정책은 총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이상 적법·유효하며, 설령 선출직 단체장이 사퇴한다 해도 그 효력에 변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의 유·무효나 당선자 사퇴는 해당 후보는 물론 주변 관계자와 소속단체 전체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연쇄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혹여 발생할지 모를 문제의 소지를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