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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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㉞]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이 환수대상인지 여부와 그 비율(전액 혹은 일부)은?2018-01-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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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 상위기관으로부터 기금사업을 위탁받은 단체가 외부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이 환수대상인지 여부와 그 비율(전액 혹은 일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535447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방문 이후 불거진 이른바 ‘UAE 의혹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여러 의혹 제기가 정부 발목잡기라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UAE 측 특사 방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으로 한국과 UAE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야당이 심대한 외교 사안을 사실 확인 없이 정부 발목잡기용으로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한-UAE가 화합하게 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양국 특사가 서로 오간 뒤에야 비로소 해결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여전히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또한 먼저 정부의 진솔한 해명을 듣겠다.”그 이후 국회 운영위나 국정조사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44066

 

다만 이러한 정치적인 논쟁 여부를 떠나,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제안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은 우리 원전 수출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칼둔 청장과의 회동 후 “UAE가 형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원전을 수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며 그가 사우디에 진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도 조언했다고 밝혔는데요.

 

양국의 협력 방식은 컨소시엄 구성 또는 지분 공동투자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우리나라가 UAE와 계속 손을 잡을 경우 발주가 임박한 사우디 원전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며, 나아가 사우디가 추가 발주할 사업비 규모 100조원 이상의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가 원전 건설을 추진하며 우리가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 모델을 참고하고 있고 또한 UAE가 사우디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프랑스 등 원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826395

 

이처럼 UAE가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대만족하는 것은, 어찌됐건 우리 기술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조사에 참여한 우리 국민들 다수가 숙의 과정을 거치며 건설 재개 의견으로 돌아섰던 것도, 결국 우리 원전 기술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사실 1970년대 뒤늦게 원전의 첫 삽을 뜬 우리나라가 이 정도 기술을 보유하기까지 걸린 긴 시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원자력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해온 여러 공공기관과 산하단체의 노력, 그리고 원자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법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는 바로 이 원자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원자력 관련 입법에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검토의견을 개진한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019905735

 

자문을 의뢰해 오신 곳은 원자력안전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기관 심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심사·점검 대상기관들로부터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는 관련 법률상 상위기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형태였던지라, 그에 따른 기금 지원을 받아왔는데요.

 

즉 해당 단체는 수탁을 받아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수행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납부 받아온 바, 그 비용이 해당 단체가 아닌 상위기관 기금사업에 의한 수익금인지 여부와 수익금에 해당할 경우 환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해 오신 사안이었습니다.

 

검토 결과, 사안 내 기금은 법률상 상위기관이 관리·운용하되,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하위 지침 상, 수탁기관인 해당 단체는 상위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상위 법률이 수익금의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침을 검토한 결과, 수탁기관(해당 단체)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되, 그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타 지침에 의해서도 수탁기관(해당 단체)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이자, 잔액 중 기금지분만큼의 비율을 상위기관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환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해당 단체가 수탁업무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일 뿐만 아니라, 수익금 및 잔액을 환수하여 기금 재원을 증대시킴은 물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온 점에 비춰본다면, 해당 단체의 수탁사업 및 수익금이 특별히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안 내 심사·점검 업무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관련 법률에 의해 상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업무로서 기금을 지급받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심사·점검 대상기관들로부터 수령한 비용은 별도로 상위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기금지원을 통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봐야했는데요.

 

결국 해당 단체가 심사·점검 과정에서 인건비 등 소요비용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수지·손익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실비변상 성격의 수입이며, 특히 해당 단체가 적용받는 공익법인법에 의해서도 기금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바, 본 사안의 경우 만약 다른 별도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채 100% 기금 지원으로만 이뤄진 것이라면 수익금 중 기금 지분 또한 100%에 해당하므로, 100%(전액) 환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해당 단체가 기금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기에 앞서, 별도의 재원이 일부 투입되었거나, 당초 비용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사전에 승인받았거나, 혹은 사업계획서 상에 예상수입 사용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다면 수익금 중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 중 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수처리 하더라도 무방하며,

 

그러한 절차 없이 사실상 기금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한 것이라면 전액 환수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낭비나 위법 논란에 휘말릴 경우 감사원 감사 또는 상급 중앙행정기관 감사에서 문제를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사전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혹시 모를 위법 소지를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