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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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케이블카·리프트 등 토지 상공 시설물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12-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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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896805055

 

지난 포스팅을 통해, 주변 시설물 공사 후 갑자기 생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본 승소사례는 제가 한 과수원 주인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했던 사건으로서, 인근에 고속도로가 새로이 들어선 후 과수원에 전에 없던 심각한 냉해가 발생하여 결국 폐원에까지 이르렀던 사안이었는데요.

 

소송 당시 공사 측은 본 사건 냉해피해가 전국적인 이상저온에 따른 자연재해일 뿐, 고속도로 신설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저는 이에 대해, 분지 형태인 과수원에서 공사 이전에는 골짜기 상층부의 냉기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갔으나, 공사 후 골짜기 중간에 생긴 성토구간 및 방음벽이 냉기를 정체시키는 댐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일대 과수원에 냉해를 입히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냉각된 공기가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 저지대에 고임으로써 과수의 동해를 조장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과수전문가 의견과, 실제로 본 과수원처럼 성토구간 높이보다 낮은 곳에만 냉해피해가 있었을 뿐 성토구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과수원에는 전혀 냉해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고속도로 공사와 냉해 사이의 개연성을 적극 주장한 것인데요.

 

또한 이어 더불어 고속도로가 아무리 공익적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과수원 폐원에 이르렀다면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므로 공사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동시에 주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고속도로 설치·보존·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바, 교각처럼 공기의 흐름을 막지 않는 건축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성토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설계상 책임을 물은 것이죠.

 

 

결국 위 주장들을 근거로 기존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과수원 폐원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액을 증액하여 청구한 데 대해, 결국 입증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냉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재판부로부터, 청구한 피해액 대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공작물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사·지자체 등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 또한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주장과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92225045

[ 유사사례 - 고속도로 인근농지 침수사건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4276

 

최근 대법원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 인근 사찰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 사찰이 아닌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해 한 사찰은 케이블카사업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이 훼손되고, 종교적 환경 등 생활 이익을 침해받는다.”며 케이블카와 정류장 설치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자체가 공사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도 노선을 변경했으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사찰)에게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하므로, 공사 중지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이후 2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지자체가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한편 정류장 설치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행정소송 또한 지자체가 1·2심을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자체가 관련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원고는 해당 토지에 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심 판결 취지인 만큼,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다소 희박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두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정당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212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바, 비록 합법적인 케이블카 공사라 해도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재산 및 각종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위 판결취지에 나온 것처럼, 케이블카 등 토지 상공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 시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거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충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을 철거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위 공간사용권 취득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설치 후에도 오랜 기간 보상 혹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송전선이 국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시설물이고 그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토지 소유권자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철거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5498 판결).


(출처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5498 판결[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

 

또한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뿐만 아니라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출처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61869 판결[부당이득금]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송전선처럼 국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물은 기타 공공시설물이나 민간시설물에 비해 토지사용자의 수인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설치 전 혹은 설치 후에도 그에 대한 동의나 적절한 배상 혹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판례상 정당한 철거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물며 케이블카나 리프트처럼 토지 상공에 설치되는 단순 위락시설물이라면, 토지사용자의 수인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은 물론 재산을 비롯한 각종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서두의 승소사례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공작물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사·지자체 등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 또한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 주장과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소송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