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it-is-law/221090020196 지난 포스팅을 통해,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저 김진욱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약 24조원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징세 협력자인 주유소에게 혜택은커녕 정부가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바, 유류세는 정부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그동안 주유소 사업자들이 정부를 대신해 부담해왔던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소송의 취지입니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수준으로, 휘발유 1리터를 1,500원에 주유할 경우의 세금은 약 900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매출액 600원 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금 900원에 대한 부분은 주유소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주유소가 이에 대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주유소 사업자로선 행정편의상 정부를 대신해 비자발적으로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동시에 세금에 붙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주유소 사업자들이 지불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주유소 한 곳당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간단히 말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3/0200000000AKR20170913169200030.HTML?input=1195p 이런 가운데 편의점업계도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큰 담뱃값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송은 앞선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편의점들이 최근 5년간 정부를 대신해 부담해왔던 담배와 종량제봉투 카드수수료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될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정 매출액 미만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타격이 큰 편의점은 순수익에 비해 매출이 훨씬 큰 특성을 갖고 있어, 위 카드수수료 인하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요. 특히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절반 가까이나 되지만, 박리다매이다 보니 담배로 인한 수익 비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담배는 한마디로 매출 먹는 하마인 셈입니다. 협의회 측은 편의점 점포 하나가 담배와 종량제 봉투로 인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연간 400~5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약 3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소송에서는 편의점 당 평균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의 금액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번 소송은 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승소할 경우 반환금은 협의회 회비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news/20170914065602680 주유소업계와 마찬가지로 편의점업계는 사실상 세금을 대신 걷어주면서도 혜택은커녕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비자 편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편의점주 들에게 정부가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고나면 정작 본인은 남는 게 없다는 점주가 태반일 만큼 편의점업계 전체가 어려워졌으니까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로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점주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