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91650&code=11151400&cp=nv 공공기관 인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석이 된 공공기관 수장직과 상임감사 등 직책에 문재인 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기관 인사에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동시에, “전문성을 감안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중용해야 하지만 대선 캠프 인사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공기업(35개), 준정부기관(89개), 기타 공공기관(208개) 등 흔히 공공기관으로 통칭하는 기관의 수는 332개에 달하며, 이 중 감사와 임원 등 간부급 자리까지 합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2천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공공기관 인사 내정자는 문재인 캠프 출신 혹은 지지선언을 했던 전 국회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다만 이로 인해 낙하산·보은 인사가 또다시 횡횡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장 자리가 낙하산·보은 인사의 수단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데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공공기관장 10명을 ‘적폐기관장’으로 지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기관장 인선에도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공기관 인사는 경우에 따라 정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에서 이뤄진 인사 또한 법 위반 및 절차 위반 소지로 인해 그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수 있음은 물론 언론의 포화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내부인사에 관한 자문을 종종 의뢰받곤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문사례는 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장 임면과 관련된 사안으로, 임기 만료 후 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 등 절차를 생략한 채 경영성과평가만을 토대로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위법한 임면권 행사인지에 대해 자문을 의뢰하신 사례였습니다. 저는 본 사안에 대해, 관계법령 및 해당기관 내부규정 등을 종합할 때, 기관장이 부설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임을 결정하더라도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관장의 임면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법 위반 등 문제될 소지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부설기관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던 바, 별도규정에서는 기관장이 부설기관장을 선임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기관 정관에서는 부설기관장을 기관장이 임면하되 연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이에 더해, 별도규정에는 최종 선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결정방식 및 절차, 나아가 추천위원회 추천 및 선정위원회 선정 결과의 구속력에 대해 달리 명시된 바가 없었으며, 동 규정이 현재 임기가 남은 부설기관장 연임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부설기관장의 연임에 관해서는 명확한 절차 및 진행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상위법인 기관 설립근거 법률에서는, 임기 3년의 기관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평가 결과 기관장 재임기간 중 해당 기관의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만으로 해당 기관장을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구 및 경영 성과가 탁월한 연구기관의 기관장을 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성과평과 결과를 토대로 재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자율 경영 및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저는 이를 모두 종합했을 때, 별도규정이나 기관 정관에 부설기관장 연임에 관한 명확한 절차 및 진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관장 재선임에 관한 상위법 조항을 부설기관장 재선임에도 적용함으로써 연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부설기관장 임기 만료 시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기관 인사위원회에 부설기관장 선임 안건을 성장할 것인지 혹은 기관장이 부설기관장 경영성과평가를 거쳐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즉, 별도규정 및 그 외 현재 내부규정에 부설기관장 임기만료 후 연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인사위원회 내지 이사회로부터 특별히 반대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연임 결정도 가능하며, 이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부설기관장 임면권한을 가지는 기관장이 합리적 판단 근거를 토대로 부설기관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다만 추후 별도규정 및 내부규정에 부설기관장 연임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다면 그에 따라 연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부설기관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부설기관장의 경역혁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관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부설기관장의 연임을 결정하더라도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 하자있는 위법한 임면권 행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기관 내부인사는 법 위반 및 절차 위반 소지로 인해 그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수 있음은 물론 언론의 포화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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