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으로 인한 형제·집안 간의 다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기업인처럼 남긴 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방송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작년에는 원로배우 故 황정순 씨의 유산을 둘러싼 조카손녀와 의붓아들의 다툼이 방송에 나왔었죠. 각자 친필유언장과 동영상을 통해 서로 효력을 주장하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비단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유언장이나 동영상, 녹음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자필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 각각 설명해드렸는데요.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 혼자, 녹음유언은 한 명의 증인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한 만큼 큰 분쟁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문서나 녹음이 훼손될 우려가 클 뿐더러,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 없이 유언을 하게 되면 법이 정한 요건을 다 충족하지 못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민법은 공정증서를 통한 유언의 방식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유언에서는 한 마디로,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⓵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⓶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육성으로 말하면 ⓷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한 후, ⓸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해 각자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실되거나 위조·변조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상 그 진정성이 추정되므로 분쟁이 생기더라도 해결이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1) 증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모두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2) 공증인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공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언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변호사가 유언의 취지를 물은 것에 대해, 반 혼수상태로 입원 중인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인 정도라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조항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공증인법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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