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5/2019022501420.html 작년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건수는 총 3226만 건, 규모는 27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해외직구의 경우 건수 기준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5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 26.2%, EU 12.5%, 일본 8.0% 순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금액 기준 국가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미국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EU 20.3%, 중국 16.9%, 일본 6.2% 정도인데요. 이렇게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흔히 ‘해외직구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해외직구족은 주로 건강식품, 의류·화장품, 전자제품 등을 사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된 제품을 사는 것보다 현지에서 파는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것이 비교적 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해외직구를 이용해 다시 파는 재판매 행위인데요. 이를 테면, 해외직구로 시중가보다 20%가량 저렴하게 구입해 시중가보다 10% 싼 수준에 되팔아 10%가량의 차액을 얻는 것입니다. 쏠쏠한 용돈 벌이가 될 수 있어 많이들 하곤 하는데요. 이렇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SNS 등을 통해 되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관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자의 70∼80%가량이 주부와 학생 등으로 불법인 것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150달러(미국 제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면세해 주고 있는데요. 이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ㆍ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ㆍ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직구로 구매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고 되팔았을 때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생활가전이나 의류 등 외관으로 보기에 명백히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관할 때 세금을 납부한 뒤 되판 경우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속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소득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관세청이 11번가, 중고나라 등과 합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거친 후 관계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계도메일을 보냈는데요. 만일 계도메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세 받은 직구상품을 되파는 온라인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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