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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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웹툰 제작시 트레이싱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2019-04-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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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싱이란 원본 그림 위에 반투명의 얇은 종이를 포개 놓고 펜을 사용해 똑같이 베껴 그리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외곽선을 따라 그린 뒤 채색을 다르게 하는 기법입니다.

 

한편, 이런 트레이싱을 두고 웹툰 업계에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부 웹툰 작가가 타 작품을 트레이싱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재가 중단되는 경우까지 이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0214241844370

 

한 예로, 김성모 작가의 웹툰 고교생활기록부의 경우 슬램덩크를 트레이싱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4회만에 연재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캐릭터의 외모는 물론 동작, 구도까지 비슷하다며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작가의 웹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인기 만화 슬램덩크속 인물과 유사하다는 트레이싱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습작 시절 슬램덩크를 30권 정도 베낀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손에 익어 그 후로 작품이 슬램덩크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독자들이 의심할 정도로 똑같긴 하지만 대놓고 남의 작가 그림을 베끼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연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원본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틀만 베껴온 트레이싱, 저작권 침해일까요?

 

기존 저작물의 트레이싱은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창작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수준이 아닌 이상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저작자인데요.

 

저작권법 제22(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타인이 다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제5(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한편, 트레이싱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복제의 정의를 보시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어느 수준으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보는지 따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해석에 따라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진 트레이싱 문제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일은 드문 편인데요.

 

저작권법은 친고죄라 도용당한 원저작자 본인이 고소해야 하는데,

 

재판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사적으로 사과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일뿐더러

 

해외 저작자인 경우 자신의 작품이 트레이싱된 사실을 대해 모를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레이싱한 경우, 특히 외국 저작물을 트레이싱한 경우에 소송에 휘말릴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웹툰을 제작하다가 트레이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창작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수준이 아닌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원저작자에게 사전에 이용허락을 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