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ight.co.kr/news/174835 얼마 전 한 경찰이 퇴폐 마사지 업소를 이용 후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적어 파면된 일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았습니다. 블로그 후기에는 마사지를 받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마사지기술 평가 등이 서술되어 있었는데, ‘올누드 아로마 마사지 팬티도 벗고’라는 제목으로 “어제 새벽 올누드 아로마 마사지를 받았다. 옷장에 일회용 팬티가 있었지만, 선택사항일 뿐” “마사지사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얼굴은 그냥 그냥...가슴도 작아 보였고” “마사지 스킬이 별로여서 아쉬웠다. 부드럽게 해야 할 부위가 있고 세게 해야 할 부위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도 함께 게시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솔한 행동은 우연히 선정적인 사진이 올라온 해당 경찰의 개인 블로그를 본 한 네티즌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전체 공개로 설정된 경찰의 블로그를 보다가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을 함께 발견한 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고 다닌다.”며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성매매 경찰’이라고 단정지어 인터넷 상으로 해당 내용을 유포시켰는데요. http://news1.kr/articles/?3450267 논란이 된 해당 경찰은 직위해제 된 뒤 최근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해당 경찰은 자신이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사실과 얼굴 사진 등 개인 신상정보를 유포한 네티즌들에 대해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실제로 해당 게시물 어디에도 경찰관이 성매매를 한 아무런 증거는 없었으며 이 마사지 업소는 자격 없이 운영된 불법 업소이긴 해도 성매매 업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관으로서 블로그에 부적절한 내용의 후기를 올림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잘못됐지만, 실제로 성매매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상당히 억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활성화되고 있는 때에는 자신이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훼손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애초에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일 자신의 사적인 게시물을 누군가가 저격·비방해 명예훼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인해 최대 3년 또는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타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는 등 ‘비방’하는 일련의 행위는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인터넷 저격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사이트 운영자에 임시조치요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삭제·차단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올린 온라인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당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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