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㊲] 직원이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대학(원) 학위(학점)를 취득한다면, 내부규정상 ‘타업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게 되는지?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82370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적발됐습니다. 사기업은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다고 여겨왔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사실상 당연하게 이뤄져왔다는 사실에 특히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지원서조차 내지 않은 지원자가 최종면접에 합격한다거나 서류나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격자를 뒤바꿨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단지 채용의 범주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불공정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들로서는, 채용은 물론 비위행위 등 전반적인 임직원 관리에 대해 다시금 ‘공정성’을 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973709085 지난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5편 포스팅에서, 소속 직원이 기관 승인 없이 타업행위(산업체 자문)를 한 사안에 대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산업체 자문 등 타업행위 시 관련법률 및 내부지침에 의한 처벌·징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부자문 등 계약에 앞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사례의 경우, 기관 지침 상 소속 직원이 사기업 등 외부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지침과 타업행위 승인 기준에 따라 기관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몇 명의 직원이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외부 자문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일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자문을 수행하고 자문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자문료를 취했던 행위 자체는 다른 직원들처럼 단지 내부 인사규정인 타업행위 금지 규정만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를 내리되, 별개로 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기관 기밀이 자문행위로 인해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위 자문사례에서 알 수 있듯,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사전승인 없는 타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각 기관이 정한 기준과 심사에 따라 타업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타업행위 예정자는 타업행위 개시 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타업행위의 예로는 대학 출강, 산업체 자문, 학회 및 위원회 참석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소속기관 외부에서 수행한 업무라면 모두 타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서두의 사례처럼 공공기관 임직원의 타업행위와 관련된 다른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의뢰해 오신 기관은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은 직원들에 한해 재직 중 학위 취득을 허용·지원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사전승인 없이 대학에 입학하여 일과 후 또는 연차휴가를 이용해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자문을 의뢰해오셨는데요. 즉 미승인 학위 취득 행위가 내부규정 상 금지되는 ‘타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에 대해 소속 직원의 학위 취득 행위는 내부규정에서 정한 타업행위에 해당하여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결국 타업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소속직원의 타업행위에 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규정을 종합해본다면, 타업행위는 영리 내지 비영리 여부에 관계없이 타 기관 자문, 겸직 활동, 또는 소속기관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당 기관의 경우에는 내부규정으로 타업행위의 유형을 일부 정해두고, 타업행위 개시 전 반드시 승인신청서롤 제출함으로써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관장은 심사를 통해 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타업행위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은 동시에, 일부의 경우에는 타업행위 신청·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었으며, 사전승인이 아니라 사후신고 대상인 경우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일과 외 시간, 연차휴가, 유급휴가 등을 이용한 학위 취득이라 하더라도, 기관에 소속된 이상 반드시 관련 내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사안의 경우 해당 직원은,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기 곤란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사전승인 취득절차를 아예 취하지 않았던 데다 사전승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타업행위 사전승인 절차 위반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공기관 임직원은 산업체 자문 등 타업행위 시 관련법률 및 내부지침에 의한 처벌·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자문 등 계약에 앞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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