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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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고지’ 대신 ‘협찬고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2017-12-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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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80557766

 

지난 국회 입법자문 16번째 포스팅을 통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관련 국정감사 및 입법자문 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201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문을 의뢰받아 의견을 개진했던 사안으로서, 저는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주체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품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이 정보통신기기나 IT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및 방송콘텐츠 제작 자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등을 관련 법령에 의해 매년 납부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검색광고 등으로 대한 이익을 축적하면서도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조성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요.

 

이후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저의 의견이 반영된 현안이 실제로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에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들도 광고 수입의 일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이 기금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에 큰 보탬이 되고 있어, 종국적으로 시청자의 볼 권리를 향상시키는 좋은 양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예전과 달리 온라인과 스마트기기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20163분기까지 광고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약 500억 원에서 800억 원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은 언론 기능을 활용하여 막대한 광고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바, 이에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등 포털의 점유율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공적 책무 이행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말미에 잠깐 표시되는 안내문을 통해 방발기금의 쓰임새를 한 번쯤 접해보셨을 텐데요. 마침 최근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방발기금과 관련된 자문을 의뢰받았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는 기금사업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 첨부된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는 본 규정에 근거하여 고지되고 있는 것인데요.

 

< 방발기금 자막 캡쳐 >

 

해당 기관은 방송콘텐츠 정부 제작지원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외주제작사와의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 시 본 규정에 따라 방발기금 지원고지를 해오던 중, 한 방송사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고지 내용도 결국 방송법 시행령 상의 협찬고지에 속하므로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4/0200000000AKR20160224163400033.HTML?input=1195m

 

자문의 골자는 정부의 방발기금 지원고지를 방송법 시행령 상 협찬고지로 갈음해도 되는지로서, 이에 대해 저는 협찬고지로도 방발기금을 지원받았음을 공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긍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의 경우, 명칭 내지 명목에 관계없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 지원을 위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금원이라면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가 협찬주이며, 협찬고지는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뒤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보조금법 상 보조금과 방송법 상 협찬은 서로 그 개념과 규율하는 내용·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호 충동 내지 모순된다고 할 수 없어 협찬고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안에서 정부제작지원을 받은 콘텐츠의 경우도 그 지원금의 명칭 내지 성격이 보조금법 상 정부보조금인지에 관계없이 콘텐트 제작사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제공받은 이상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프로그램 제작 협찬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방송사는 관련 법령상 방송사업자이며, 정부 제작지원금을 받은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제작자로서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정부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은 경우이므로, 정부제작지원을 받은 해당 콘텐츠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주의·경고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재조치는 어떠한 방식이든 협찬에 관한 고지를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규칙에 위반하여 이행한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방송사업자가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 방식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사안에서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상의 협찬고지를 한다면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사업수행 결과 공표라는 목적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달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는데요.

 

결국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과 협약서에 근거하여 외주제작사를 상대로 방발기금 지원을 취소한다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발기금의 수행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회의 기금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임을 밝히도록 강제할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수행 및 예산 집행에 따른 법률문제 발생 시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