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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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퇴직금 산정 기준] 무급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2017-06-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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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020814068236510 

 

지난 2월 대법원은, 제조사와 외형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도 실질적으로 제조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상반되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하자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는 위탁계약 등 외형적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 즉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 대법원 판례처럼 사용자가 계약형태, 휴직, 수습기간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퇴직금과 관련된 자문을 하나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는 동안 1년의 유급휴직과 1년의 무급휴직을 부여받았는데요.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에 합산되는지, 예를 들어 유급휴직 기간은 합산되고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되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기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즉 입사일·근로계약 체결일 등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이 계속근로기간 시작일이며, 계약만료·임의퇴직·합의퇴직·정년퇴직·정리해고·징계해고 등 사유에 따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계속근로기간 마감일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강제적인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이후에는 1년 단위가 아니라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해당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1개월간 근무 후 퇴직한다면 1년 치 퇴직금만 받는 게 아니라 거의 2년 치에 가까운 퇴직금을 받는 것이죠.

 

 

휴직기간도 보수유무, 휴직사유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은 법률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일 뿐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 법정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데 반해,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예를 들어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규정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군복무기간, 명예퇴직자 전직지원 교육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수습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노동쟁의기간, 부당해고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 3개월을 합쳐 1년간 근로 후 퇴직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을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평균임금 × 30)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일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요. 그러나 수습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대략적으로 (평균임금 × 30)은 한 달 치 월급이고, 총계속근로기간이 1(365)이라면 365 ÷ 365 = 1 이므로,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은 한 달 치 월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 바로가기

 

 

 

이처럼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휴직을 승인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는 둥 회사 측이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을 억지로 줄이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퇴직금 관련 기준들을 잘 숙지하시어, 유사시 퇴직자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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