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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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공공기관과 이해관계기업 간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2017-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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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68488928 

 

지난 포스팅을 통해, 부지 양여(무상제공) 약정서의 효력과 관련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 한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약정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약정서 자체는 본계약 체결 이전 교섭단계에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당해 약정은 이미 약정의 주요부분에 대한 합의 및 이행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별도로 당해 약정서의 이행을 위한 본 계약 체결이 필요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약정 해제 등에 기한 계약파기 및 원상회복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공익을 저해하므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가계약, 약정서, 양해각서 등은 통상적으로 본계약 체결 이전 행해지는 것으로서,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해 그 법적 성질과 효과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이라 해도 위 자문 사례처럼 주된 급부에 관하여 대략의 합의가 성립해있는 경우라면 독자적인 구속력 및 책임의 근거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데요.

 

하물며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은 민법에서 정한 무효·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고, 각 당사자들은 계약이행 의무 및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계약 체결 전 변호사 자문을 통해 미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news1.kr/articles/?2267195 

 

또한 공공기관은 국가예산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내부 지침·규정 및 관련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사원 감사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공공기관에서도 외부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전 전반적인 자문을 의뢰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정부 연구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기관 창업기업인 업체에 시제품 제작업무 용역을 의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침 및 창업규정 등에 비춰봤을 때, 해당 기관의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했던 참여업체와 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요청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1) 해당 업체가 시제품 제작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기업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내부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 연구책임자인 소속 직원이 해당 업체와 이해관계를 지닌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 예를 들어 해당 업체에 자문을 제공했거나 주식을 취득한 정황이 없는 이상 적어도 기술이전 활동 시 고려되어야 할 이해관계자 해당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기관 관리지침은, 소속 직원이 기술이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연구결과물로서 취득한 기술 내지 권리에 관해 소속 직원이 기술이전 활동을 수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었는데요.

 

여기서 기술이전 활동이란, 소속 직원이 기술이전 활동에 의해 스스로 이익을 얻거나 혹은 얻게 될 기업(이해관계기업)을 위해 행하는 자문, 연구 수행, 그 밖의 기술 이전을 위한 제반 활동과 주식 취득, 공공기관 명칭 사용 등 이에 부수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이전활동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게 될 직원은 이해관계자로서,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특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과는 내부 관리지침상 용역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익을 얻거나 얻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적어도 해당 직원은 관리지침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을 맺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 직원 개인과는 달리, 해당 기업은 그 이전에 해당 기관과 맺은 계약에 의해 사업실적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일정 비율 지급받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시제품 제작 용역과제비 수령 등 경제적 이익은 물론 사업실적 면에서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해당 기업은 기술이전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거나 얻게 될 기업으로서, 관리지침이 정한 이해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요.

 

기관 내부지침에 의할 때, 이런 경우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혹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타 규정에서 내부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용역 의뢰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물론 계약서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까지 동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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