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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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당징계를 당했다고 느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공공기관 임직원 상담사례]2017-06-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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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802000317 

 

작년 여름, 증권업계에서 화제가 되었던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영업실적 저조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직원 수십 명에게 정직·감봉 등 징계를 한 것을 두고, 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업계에서 저성과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실제 징계까지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었던 데다, 이번 결정에 따라 증권업계의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최소한의 영업실적조차 내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태만이거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과 사회통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노동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했는데요.

경제 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당징계 및 해고와 관련된 다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91404934 

 

며칠 전, 한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부당징계에 관한 법률상담을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기관이 실시한 부실근무자 실적 평가 프로그램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직 처분을 당했는데요. 이후 실시한 재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직권면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존 정직처분과 향후 있을지 모를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1)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2) 불복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3) 최후방안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징계를 다퉈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징계양정(수위)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라면, 기관이 실시한 부실근무자 실적 평가 프로그램이 적법한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에 의뢰인이 해당하는지 다퉈볼 수 있겠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828041966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모 공공기관 자문변호사로서, 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 및 징계양정을 심의 안건으로 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주재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는데요.

 

이처럼 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소속 임직원의 비위사실 관련 징계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단 근무태만,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사유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공공기관 임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쟁점을 다툼으로써 징계의 감경·취소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기준법, 판례, 취업규칙 등을 반영한 기준에 의해 그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멋대로 징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징계가 이뤄지거나, 일부 징계는 기관 내 압력·여론에 의해 이뤄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무려 절반 정도가 구제되는 게 이 때문인데요.

 

즉 억울한 혹은 과도한 징계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추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길 확률이 매우 높은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만난 직원 분들의 태도는 각기 달랐습니다. 합당하고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분도 계셨고, 별다른 소명 없이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분도 계셨는데요.

 

본인 소명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소명 내용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자료로 제출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내부징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후 있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까지 고려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