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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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⑬) 스타트업 창업의 첫걸음,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2017-12-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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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64667876

 

지난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12편을 통해, 스타트업 대표자분들을 대상으로 초기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실무 법무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던 당시 받았던 질문사례를 소개해드렸었죠.

 

당시 연달아 받았던 질문은 바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경쟁업체 난립, 유사상표, 아이디어 도용, 영업비밀 침해, 투자금 문제 등 스타트업에게 예상되는 각종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의외로 계약체결 상 미비점 등 실무에 가까운 법률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자들이 꽤 계셨는데요.

 

임대인인 한 법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법인 직원이 계약서에 법인인감 대신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였으며 위임장이 없어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않는 등 대리권 행사에 다소 흠결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법인계좌에 보증금을 이체하고 차임(월세)을 지속적으로 낸 것에 대해 법인 측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법인이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유권대리로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데 반해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위임장까지 첨부했지만 법인 담당 직원이 사정이 있다며 계약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증금을 개인계좌에 이체해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스타트업 측 직원이 실제로 법인 담당 직원 개인계좌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존재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을 직원 개인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인이 행하는 정상적 거래 방식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후 확인전화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판례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적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http://hellodd.com/?md=news&mt=view&pid=58706

 

이처럼 스타트업은 사업을 영위하며 각종 법률문제에 부딪히지만, 이를 해결할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당장 창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법인으로 시작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창업전문가들이 말하듯, 스타트업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오랜 고민 없이 예비 스타트업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절차 및 비용

 

법인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록세 등 각종 부수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관할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므로, 법인에 비해 설립절차 및 비용이 매우 간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설립자본금

 

법인의 경우 법정 최저자본금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통상적으로 100만원에서 5천만 원 가량의 자본이 듭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정자본금이 필요 없을뿐더러, 창업비용과 창업자금이 적게 소요되므로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자금조달 및 이익분배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체적으로 신뢰도가 높아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 주주나 불특정다수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소득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배당 형태로의 인출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제약이 많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4) 세금문제

 

법인은 법인세법이 적용,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6%에서 38%까지의 5단계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과세표준이 1.5억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5) 법적책임

 

법인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법인)의 재산이 구분되며, 투자자는 회사 도산 시에도 출자금액 범위 내에서 법적 유한책임을 지게 돼 안정적 경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하는 무한책임을 집니다.

 

6) 지속성

 

법인은 대표자 변경 시에도 지속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법인은 당장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지속성장이 가능하거나 성장세를 예측하기 힘든 업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회계·세무처리가 간편한 개인사업자는 프랜차이즈·식당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초반에는 수익을 얻기 힘들지만 소위 대박이 터진 경우에는 대규모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적합한데요.

 

물론 설립절차, 비용, 소요시간 등을 감안해 우선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며,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고 규모가 커졌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법인 설립보다 절차가 더 번거롭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타트업 창업 시 법인과 개인사업자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한다면 스타트업은 법인이 적합하긴 하지만 법인 역시 단점을 지니고 있고, 스타트업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는 만큼 우선 개인사업자로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