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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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⑱] 김진욱 변호사가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감사 자격으로, 양주 시와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협력 MOU에 참여하였습니다.2017-1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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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93944753

 

http://blog.naver.com/it-is-law/220869883178

 

그간 17차례의 스타트업·벤처기업 소송/자문 포스팅을 통해, 스타트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지식이나 법인설립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었죠.

 

저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문변호사로서,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에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관계자 분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시대의 법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강연을 하는 등 스타트업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며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이하 협회)’의 감사직 위촉을 받아, 양주 시와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2492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각자 분야에서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취업·창업·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 정부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구현하기 위해 맺어졌습니다. 이로써 협회는 스타트업 입주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인지과학 기술교육과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양주 시는 협회의 산학협력 교육과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국가 전략사업 차원에서 건립된 판교 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요람이 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및 지자체와 ··연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을 양성, 4차 산업시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온 것처럼, 전 세계 선진국들은 현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4차 산업시대 신산업과 제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개발한 바둑프로그램 알파고IBM이 개발한 인공지능의사 왓슨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http://nacsi.kr/pages/sub03_05.php

 

인지과학이란 심리학, 언어학, 철학, 신경과학, 컴퓨터공학 등 분야가 같이 만나 형성된 학술적 연구 분야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것을 기억하고 학습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해 이해하려는 학문분야입니다. 이러한 인지과학은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그만큼 두 분야는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는데요.

 

인지과학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분야라면, 인공지능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처럼 똑똑한 기계를 만들려 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지과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양분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딥러닝(Deep-learning)’ 기술의 발달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단순 분석을 떠나 기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단적인 예로 알파고의 경우, 바둑의 수는 무한대인 만큼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입력한다 해도 기계가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지만, 그동안 전 세계에 축적되어온 기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을 거듭해온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 커제 9단을 잇따라 격파하며 마침내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경우를 일일이 다 입력하고 프로그래밍할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기계 스스로 학습하고 교정하도록 만들었기에 알파고가 승리했던 것이죠. 인공지능기술이 속도는 물론 정확성에서도 인간을 초월해버리는 특이점이 실제로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단계를 거치며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달려가는 지금, 그 흐름에 다소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먼저 투자 소홀과 인력 양성 부재가 꼽히고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정보 침해우려 논란으로 인해 기업이 4차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99698612

 

그러나 빅데이터 이용 산업의 지향점은 오히려 이용자 맞춤 최적화서비스입니다. 현재의 빅데이터 제공·분석 수단을 통해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애초의 산업 지향점과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책 규정을 도입,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줄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기업이 과감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 활용·보호에 대한 무조건적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접근과 공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데이터 규율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국산 알파고를 만들 수 있는 배경부터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자동차산업, 가전제품, 스마트폰, 반도체 등 제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세계무대에서 앞서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다만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일자리 중 일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아직 예상치 못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 수요에 대한 공급·생산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지만, 그 과도기는 필연적으로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류 역사상 새로운 일자리 대부분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던 분야에서 창출되어왔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해진 스펙형 교육 대신 ICT 산업에 걸맞은 창조적 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직자나 스타트업 창업자 스스로도 타인이나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705161733473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