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 중상해) 운전 중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공소기각판결
의뢰인이 운전 중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치어 치료일수와 회복여부를 알 수 없 는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경찰조사와 증인진술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유사사건판례와 비교했을 때 사고 당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점과 차후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임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