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강간, 추행)
주거 침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주거침입강간미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내연 관계인 고소인의 집에 찾아가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비록 성관계를 시도하며 실랑이는 있었으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건 이후로도 평소처럼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을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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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